[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성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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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4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9.2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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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성 높인다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29일 시행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대응 체계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되어 9월 29일 시행된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9월 29일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10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된다.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의 권한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된다. -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및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9월 29일)할 예정이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주요내용. 2.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3. 질의/응답. 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요. 끝.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20.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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