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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성 높인다

작성일 2020-09-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9.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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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성 높인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9일 시행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대응 체계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9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29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되어 929 시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929일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10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된.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 수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의 권한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된다.

 

-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및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명령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법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929)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주요내용.

2.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3. 질의/응답.

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요. .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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