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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설명자료] 불법 가축사육 근절 등을 위해 전국 일제점검 추진

작성일 2020-07-3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불법 가축사육 근절 등을 위해 전국 일제점검 추진, mbn 보도(7.29) 관련 설명자료(7.30,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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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축사육 근절 등을 위해 전국 일제점검 추진

[MBN 종합뉴스(1920), 7.29일 방송에 대한 설명]

 

농식품부는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 강화

축산관련기관 점검반*, 지자체 점검반**을 통해 오는 89, 일제 집중 점검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9개반 27), ** ·군단위 자체점검반 구성

점검결과,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법, 가축분뇨법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 및 지속 관리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관계기관의 농장 정보 교차 확인 등을 통해 방역 관리 강화

지자체 행정망(새올시스템), 국가방역통합관리시스템(KAHIS), 환경부(배출시설 인허가 대장), 국토교통부(이행강제금 부과대장) 등 관련 정보의 교차 확인을 통해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찾아내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

729MBN <‘ASF’ 여전히 심각 단계 인데... 무허가 돼지 유통 무방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심지어 전국 각지로 유통까지 된 정황이 포착됐는데, 당국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최소 3년 넘게 별도 처리없이 운영됐지만 체계적인 소독이나 방역은 없었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환경단체에서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양돈 2농가를 파악하여 인천 중구청에 신고하고,

인천 중구청에서 현장 확인 결과,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양돈농가 중 잔반을 급여한 00농가는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 사료관리법 제11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 농가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법, 가축분뇨법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

위 법 사 항

벌 칙

축산법

가축사육업 허가·신고 없이 가축사육

* 축산법 제22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재활용 신고 위반

* 페기물관리법 제46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신고없이 가축 사육

* 가축분뇨법 제11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 돼지열병,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통해 오는 89, 전국적으로 일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9개반 27), ** ·군단위 자체점검반 구성

점검결과,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축산법, 가축분뇨법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두 차례(10.4.10.7., 10.28.10.30.)에 걸쳐 무허가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허가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197호를 적발하여 고발 20, 과태료 부과 10, 경고 2건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 사육 돼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후 선제적으로 돼지를 처분하고, 돼지 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지자체 중심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행정망(새올시스템), 국가방역통합관리시스템(KAHIS), 환경부(배출시설 인허가 대장), 국토교통부(이행강제금 부과대장) 등의 관련 정보 교차 확인을 통해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찾아내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해당 축사를 철거하기 전까지 소독조치 강화, 임상관찰 및 가축질병 검사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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