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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작성일 2020-12-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보도자료(12.30, 조간)(홈페이지 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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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 주 요 내 용 >>

추진경과

2020. 3. 24. 축산법 개정공포

2020. 8. 28. 축산법축산법 시행령개정시행

2020. 12. 30. 축산법 시행규칙개정시행

축산법 개정 시행 주요 내용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축산법)

-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근거규정 마련

* 축산법 17개조, 시행령 5개조, 시행규칙 17개조 신설개정

- 친환경축산물은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

*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문구 사용이 제한되나, 2021년말까지 유예

국내 축산 여건항생제 저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농약 관련) 일반축산물과 동일한 기준 적용토록 보완*

* (종전) 사용 및 검출 금지 (개정) 허가 제품 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이내 검출 허용

- (동물약품 관련) 사용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기준 보완*

* (보완) 축종별 질병취약시기 확대, 질병예방 목적의 영양제 사용 등

소비자 및 인증농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 인증표시방법(명칭, 마크, 번호 등), 관리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 유효기간(1년마다 갱신), 인증신청 심사절차 동일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지난 3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법률 제17099, 2020. 8. 28. 시행)에 의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08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202012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개정시행된다고 밝혔.

<축산법 및 하위법령에 신설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주요내용>

(법률) 17개조 신설개정(42조의212, 49, 5156)

- 인증 근거, 인증절차, 인증기관 지정, 벌칙, 과태료 등

* 부칙 제6(다른 법률의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규정 삭

(시행령) 5개조 신설개정(17조의3, 26, 26조의2, 27, 별표4)

- 인증기관 평가 위임·위탁기관, 장관권한 위임 소속기관 및 위임사무, 과태료 등

(시행규칙) 28개조 신설개정(47조의228, 51, 별표612, 서식4866)

- 인증대상, 기준, 절차, 표시방법, 인증기관 지정, 사후관리, 승계, 수수료 등 세부사항

 

축산법 및 하위법령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축산법)

- 201712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단일화하기로 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소관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

-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2>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사용이 금지되었고,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의 검출이 금지되었다.

- 앞으로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3>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 보완

-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불합리한 기준보완하였다.

- 첫째,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질병취약시기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월에서 3개월, 돼지는 출생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하였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하였다.

- 둘째,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 ·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 삭제

- 사육장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생 조치, 가축 수송시 적절한 위생 조치 상처나 고통 최소화 항생제 저감 취지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하여 축산농가가 항생제 저감에 집중하도록 하였.

 

<5> 농가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 (인증표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 (유효기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 (인증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민간인증기관을 지정,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내주는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흡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는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인증농가의 부담완화되고, 이로 인해 인증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더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품 판로 확대위한 오프라인 홍보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현황(’19년 기준) >

인증건수 및 농가수 : 5,626, 6,087

인증품 출하량 : 957천톤

축종별 인증농가수 : 소고기 3,575, 돼지고기 719, 닭고기 733, 오리고482, 우유 195, 계란 509, 기타 205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현황 >

마켓컬리 홍보·할인 이벤트(8.6.8.20.)

유기·무항생제축산물 홍보잡지(매거진 더_이음) 발간(, 여름, 가을, 겨울호)

인증 농가 대상 교육·홍보 수요조사(‘20.5.) 결과에 따른 맞춤형 홍보 추진(연중)

축산분야 인기 유튜버(밥굽납, 정육왕) 활용하여 유튜브 홍보(910)

풀무원 올가홀푸드 홍보·할인 이벤트(10)

이마트 온·오프라인에 유기·무항생제축산물 홍보 추진(910)

* 오프라인 매장에 무빙워크 광고 등 : 목동, 가양, 세종 및 지점 추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개정 주요내용

(개정방향)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준은 수정 또는 삭제하고, 동물약품 관련 기준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보완

 

합성농약 관련 기준 삭제 또는 완화

- (축사 및 축사주변) 합성농약 또는 농약성분 함유 자재 사용 불가축에 합성농약 사용금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축사소독제, 해충구제제 및 구서제는 사용 가능)

* 축산법 시행령 개정사항(‘20.2.28.시행) : 3회 적발 시 축산업 허가 취소

- (사료 및 영양관리) 합성농약 또는 농약성분 함유 자재 사용 불삭제

* 사료, 깔짚 등에 불가항력적으로 농약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감안

- (축산물) 합성농약 성분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초과 검출 금지

* 일반축산물과 동일 기준 적용

 

동물약품 관련 기준 보완

- (질병예방) 적절한 조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질병이 없는 경 약품 투여 금지(,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 아미노등 영양물질(유기축산에서 허용) 사용 가능)

- (약품사용)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금지 질병취약시기에 한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 질병취약시기 외에 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무항생제가축과 격리하고 일반가축으로 판매

- (질병취약시기) (·육우) 출생 후 2개월 3개월, (젖소) 출생 후 2 3개월, 건유기 추가, (돼지) 출생후 1개월 5

*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3개월, 돼지 4) 후 질병에 가장 취약하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에 손상된 유선 치료 등을 위해 약품 사용이 불가피함을 감안

-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사용불가 치료 목적으로 제한적 허용

- (사료에 항생제 첨가) 극한 기후 조건 시 허용 삭제

 

인증 관련 의무교육 탄력적 적용(친환경인증 동일)

- 친환경농업기본교육, 21, 최초 3시간, 갱신 2시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교육, 21, 2시간, 5년 이상 인증 유지시 41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 삭제

- 사육장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작업자수송도축시 위생조치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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