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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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29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보도자료(12.30, 조간)(홈페이지 게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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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 주 요 내 용 >> ◈ 추진경과 ㅇ 2020. 3. 24. 「축산법」 개정‧공포 ㅇ 2020. 8. 28.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시행 ㅇ 2020. 12. 30.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축산법 개정 시행 주요 내용 ㅇ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근거규정 마련 * 축산법 17개조, 시행령 5개조, 시행규칙 17개조 신설‧개정 - 친환경축산물은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 *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 사용이 제한되나, 2021년말까지 유예 ㅇ 국내 축산 여건과 항생제 저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농약 관련) 일반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보완* * (종전) 사용 및 검출 금지 → (개정) 허가 제품 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이내 검출 허용 - (동물약품 관련) 사용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기준 보완* * (보완) 축종별 질병취약시기 확대, 질병예방 목적의 영양제 사용 등 ㅇ 소비자 및 인증농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 인증표시방법(명칭, 마크, 번호 등), 관리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 유효기간(1년마다 갱신), 인증신청 및 심사절차 등 동일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법률 제17099호, 2020. 8. 28. 시행)에 의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ㅇ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ㅇ 2020년 12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축산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 -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2>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의 검출이 금지되었다. - 앞으로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3>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 보완 -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하였다. - 첫째,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하였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하였다. - 둘째,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 ·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 삭제 - 사육장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생 조치, 가축 수송시 적절한 위생 조치 및 상처나 고통 최소화 등 항생제 저감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하여 축산농가가 항생제 저감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5> 농가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 (인증표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 (유효기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 (인증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내주는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는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ㅇ 인증농가의 부담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인증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개정 주요내용
ㅇ 합성농약 관련 기준 삭제 또는 완화 - (축사 및 축사주변) 합성농약 또는 농약성분 함유 자재 사용 불가 → 가축에 합성농약 사용금지*(단,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축사소독제, 해충구제제 및 구서제는 사용 가능) * 축산법 시행령 개정사항(‘20.2.28.시행) : 3회 적발 시 축산업 허가 취소 - (사료 및 영양관리) 합성농약 또는 농약성분 함유 자재 사용 불가 → 삭제 * 사료, 깔짚 등에 불가항력적으로 농약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감안 - (축산물) 합성농약 성분 불검출 → 잔류허용기준 초과 검출 금지 * 일반축산물과 동일 기준 적용
ㅇ 동물약품 관련 기준 보완 - (질병예방) 적절한 조치 →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약품 투여 금지(단,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 아미노산 등 영양물질(유기축산에서 허용) 사용 가능) - (약품사용)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금지 → 질병취약시기에 한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 질병취약시기 외에 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무항생제가축과 격리하고 일반가축으로 판매 - (질병취약시기) (한·육우) 출생 후 2개월 → 3개월, (젖소) 출생 후 2개월 → 3개월, 건유기 추가, (돼지) 출생후 1개월 → 5주 *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소 3개월, 돼지 4주)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하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에 손상된 유선 치료 등을 위해 약품 사용이 불가피함을 감안 -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사용불가 → 치료 목적으로 제한적 허용 - (사료에 항생제 첨가) 극한 기후 조건 시 허용 → 삭제
ㅇ 인증 관련 의무교육 탄력적 적용(친환경인증 동일) - 친환경농업기본교육, 2년 1회, 최초 3시간, 갱신 2시간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교육, 2년 1회, 2시간, 5년 이상 인증 유지시 4년 1회
ㅇ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 삭제 - 사육장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작업자‧수송‧도축시 위생조치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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