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 수출입 관리 더욱 꼼꼼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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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26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야생동물 수출입 관리 더욱 꼼꼼해진다(11.27).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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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출입 관리 더욱 꼼꼼해진다
◇ ‘야생생물법’ 개정‧시행…수출입 허가대상에 박쥐, 낙타 등 질병매개 가능 야생동물 대폭 확대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소각, 매몰 등) 신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국정과제 57-10)‘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야생동물 전과정 관리 강화)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주요 야생동물 질병(8종)*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의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수출·수입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시행규칙 시행일인 11월 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는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이 신설됐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함
○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처리(피해농민 무상제공·현장 매립 등)하도록 안내
○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 원
□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올해 1월 31일 시행) 대상도 11월 27일부터 확대·조정*한다. * 수입제한 조치(’20.1.31) 이후 새롭게 발표된 조사연구 결과(세계보건기구 등)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코로나19 매개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신규 설정
○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반입 제한대상 >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강화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야생동물과 사람·생태계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끝.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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