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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권역 돼지이동 조치(11.20일부터 적용)

작성일 2020-11-2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123)강원남부권역 돼지이동 조치(11.20일부터 적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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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 돼지 이동 (출하) 시 방역관리 요령

 

1.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 화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20201017()부터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은 돼지 반출입 금지 조치를 실시중입니다.

 

2. 이와 관련해 모돈 도축 등을 위해 이동이 불가피한 농장에 대해 다음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20201120()부터 강원남부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과 타 지역간 돼지 이용을 허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남부 중점관리지역내 양돈농장에서 타지역(경기남부 및 충청 이남)으로 돼지 이동시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을 강원남부지역 돼지 이동시 정밀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밀검사 방법) 이동대상 모돈 5두 이상, 비육돈 5두 이상 채혈(모돈 전문농장은 이동대상 모돈 10두 이상, 비육전문농장은 이동대상 비육동 10두 이상)

 

 



<요약>강원남부권역 돼지이동 조치(11.20일부터 적용)

 

□ 이동조치

순번

구 분

이동조치

1

따돈출하

강원남부 ⇒ 경기남부(광주남양주)충북(충주제천)

※ 경기북부로 이동 안 됨

2

생축이동

① 강원남부 ⇒ 경기남부충북도

② 경기남부충청이남 ⇒ 강원남부 충남경남 등 시도에서 강원남부로 돼지 반출입 금지중

3

비육출하

강원남부 ⇒ 경기남부(전체 도축장)충북(충주제천)

 

□ 방역조치

순번

구 분

이동조치

1

이동전

① 강원남부 ⇒ 타지역(북부권역제외) : 정밀+임상 검사

구분

검사방법

일관

모돈 5두 이상비육돈 5두 이상

자돈생산

모돈 10두 이상

비육전문

비육돈 10두 이상

② 타지역(북부권역제외) ⇒ 강원남부 임상검사만

2

이동시

○ 1일 1차량 주 1회 이동하고해당 차량은 타 농장에 방문 금지

이동돼지가 많을 경우 2-3일에 걸쳐 이동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 돼지 이동 (출하) 시 방역관리 요령

 

 

(배경) 강원남부권역 밖으로 돼지 반 출입 금지조치(10.17~)

* 강원남부권역 밖 돼지 반출입금지(19.9.25~) 이동제한 해제(19.11.12)와 함께 강원남부권역 돼지 검사 후 타 권역(북부권역 외) 이동 허용, 화천 발생으로 다시 금지(10.17)

 

강원남부권역내 농장 모돈 도축, 강원남부권역과 타 지역 간 돼지 이동이 불가피한 농장에 대해 방역조치 하에 이동(출하) 필요

* 강원남부권역내 모돈 도축장이 없음

 

 

1. 현황 : 강원남부와 타 지역 간 돼지 이동 필요농장(강원도, 한돈협회 조사)

111호가 돼지 이동 필요

 

(모돈 도축) 강원남부권역 농장 중 타 지역(북부 제외) 도축장으로 모돈 출하 희망 농장(92)

* 경기남부(광주, 남양주), 및 충북(충주, 제천), 모돈 도축장으로만 출하 가능

 

(돼지 이동) 강원남부권역과 타 권역 간 돼지를 이동해야 하는 농장

(계약관계, 동일농장, 자돈·후보돈 공급 등) (41)* (사례) 농장주는 강원남부에 자신이 소유한 비육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키지 못하여 타 지역 돈사를 임대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 호소

* 41호 중 26호 모돈 도축 필요 농장과 중복

* 경기남부 및 충북이남 소재 농장에서 강원남부 소재 농장으로 돼지(후보돈, 자돈) 공급가능, 다만, 강원남부 농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돼지 이동은 경기남부, 충북도에 한해 허용(충남, 경남 등 시도에서 강원남부권역으로 돼지 반출입 금지)

 

(비육돈 도축) 타 지역(경기남부, 충북도) 도축장 이용 (4)

* 경기남부(전체) 및 충북(충주, 제천) 도축장으로만 출하 가능

 

2. 방역조치 방안 : 다음의 방역관리 조치 하에 이동

 

(이동 전) 강원남부권역 농장 돼지는 정밀검사(혈액)와 임상검사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타 지역(북부권역 제외) 이동

* 일관농장 이동대상 모돈 5두 이상과 비육돈 5두 이상 검사(모돈만 있는 농장은 이동대상 모돈 10두 이상 검사)

* 비육전문농장은 이동대상 비육돈 포함 10두 이상 검사

 

타 지역(북부권역 제외)에서 강원남부권역으로 돼지 이동시 임상검사만 실시

 

(이동 시) 11차량 주 1회 이동하고, 해당 차량은 타 농장에 방문 금지(도축장 출하는 되도록 금요일에 출하)

* 이동 돼지가 많을 경우 2~3일에 걸쳐 이동

 

차량은 강원남부권역과 타 시군 거점소독시설 2곳을 경유하여 철저히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2)받아 이동

*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 소독여부와 다른 양돈농장 방문 금지여부는 검역본부 차량관제센터에서 GPSt 송수신을 통해 점검

 

시도는 해당 운반차량 번호를 검역본부 관제선테에 알림(공문 등)

 

(사후 관리) 강원남부권역 농장 돼지를 입식한 타 지역 농장은 1주 이상 예찰 실시 및 시군 소독차량 이용 매일 소독 실시

강원남부권역 돼지를 도축한 도축장은 매일 작업 후와 주말을 이용해 세척·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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