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설·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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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10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201210113228264495.jpg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보도자료(12.10,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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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설·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농업재해대책 추진기간(12.10.∼‘21.3.15.) 설정, 피해 최소화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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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16.〜18. 기간중 행정안전부와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 12월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 항목별 재해예방 홍보 리플릿 5종(10만부)을 농업인과 품목단체에 배포하고, -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등 비대면 컨텐츠를 밴드,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에는 농진청,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수시 제공하고 피해 발생 시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설·한파 관련 기상특보 발령시 대응요령을 문자 메시지(SMS),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과 품목단체·협회에 신속히 알리고, ○ 피해 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하며, ○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농업인이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 해 줄 것과, ○ 재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겨울철 재해 대비 시설물 관리요령 □ 축사(소·돼지·닭 등) ○ 눈이 잘 흘러내리도록 햇빛가림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워둠 ○ 오래된 시설은 뼈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조기둥 설치 - 파이프가 부식된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 보조기둥 추가 설치 - 보온덮개나 햇빛가림망이 씌워져 있는 시설에서는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보조기둥을 더 좁은 간격으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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