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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8-04-13 작성자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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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정의 규정에 비추어 첨부한 사진들을 보면, 문의하신 액비저장조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행정기관과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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