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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과 최저임금???

작성일 2018-12-13 작성자 김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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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로 해석되어지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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