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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작성일 2020-10-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보도자료(10.27,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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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분뇨의 장거리 이동 제한 -

 

<< 주 요 내 용 >>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20.11~’21.2)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 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권역 밖으로의 이동제한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다만,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검사 후 이동 허용

*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충남 아산시의 경우 경기 평택시가 해당)

**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검역본부에서는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정보를 활용하여 위반* 여부 점검

*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19조 및 제57(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 지난 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에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기존) ’20.12(2개월간) (확대) ’20.11’21.2(4개월간)

전국을 ·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하였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허용된다.

*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정밀검사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지역 간 분뇨 이동 예시

(예시1) 권역 내 이동(제한없음) : 충남 천안 보령, 세종 공주, 대전 부여

(예시2)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검사 후 허용) : 충남 아산 경기 평택

(예시3)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검사 후 허용) : 전남 나주 전북 익산, 경북 영천 경남 양산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기준치* 미만 경우에는 이동승인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강화된 조치*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 4개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를 이동 허용(반출입 제한)

농식품부는 금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고, 10월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지자체 사전 공고(10.1231), 축산농가 및 분뇨운반차량 대상 문자(SMS) 홍보(2: 10.12, 10.26), 생산자단체농협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농가 자체교육 등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축산차량 방문정보(GPS) 이용하여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농식품부는 금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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