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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20.10월~'21.2월)

작성일 2020-09-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보도자료(9.28,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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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 위험시기('20.10~'21.2), 집중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 -

 

<< 주 요 내 용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 강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10)항체검사 강화, 돼지 위탁·임대농장 취약분야 집중 점검, 권역별 분뇨 이동제한기간 확대(24개월)

*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시 1차로 반경 500m이내 모든 농가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

(조류인플루엔자)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소독강화, 방역 취약대상* 관리 강화, 교차오염 방지**조치와 입식전 신고제 운영 강화, 가축 사육제한 등 예방적 방역대책 추진

* 가금 밀집사육지역(11개소), 소규모 농장(65천호)

**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관리와 경작농 겸업·논 인접 농장 소독 등 방역 강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정비, 백신접종, 출입 인원·차량 통제, 소독, 농가 지도·점검, 외국인근로자 관리 등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강화한다.

* 지난 924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동절기에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20199월 국내 사육돼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재발방지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강화하고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분야 집중 점검, 분뇨 이동제한기간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백신 접종) 전국 ·염소를 대상으로 연 2일제접종(‘20.10, ’21.4) 하고, 사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6개월) 과거 발생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 중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 특히 최근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원 유입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돼지·염소에 대해서는 9월중 백신접종완료한다.

-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보강)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돼지·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 비축량을 확대(평소 2개월분3~4개월분)한다.

(취약대상 점검) 백신 미흡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중앙점검반)에서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 사육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돼지를 사육하는 위탁농장(1,086)과 타인의 축산시설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임대농장(440)은 방역관리 소홀 가능성

- 또한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서 사육두수 대비 백신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선별하여 현장 확인 및 필요 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 축종별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서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NSP항체 관리)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1차로 해당농장 반경 500m이내 위치한 모든 농가를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NSP항체가 검출되면 관리범위를 반경 3km 또는 ·군 전체로 확대한다.

* 해당 농가(지역)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소독, 이동통제, 검사 등 집중관리

* NSP(Non Structural Protein) 항체 검출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음을 의미

(분뇨 관리)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 ,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기존) ’20.12(2개월간) (확대) ’20.11’21.2(4개월간)

- 전국을 9개 권역*(시도 단위)으로 설정하고, 분뇨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금지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 다만,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 허용(승인서 발급)

(교육·홍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5개 과제*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농식품부 유튜브(농러와 TV)배포하고,

* (8) 출하대 및 분뇨·사료차량 방역관리, (9) 구제역 백신 보관·관리 및 접종요령, (10) 돼지 위탁농장 방역관리, (11) 농장 소독요령, (12) 밀집단지 방역관리

** 축산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16개 언어로 번역(자막)하여 제공

- 일반 국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홍보 공모전*을 개최(7~9)하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누리집, 유튜브, 리후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한다.

* 4개 주제(백신접종, 외국인근로자, 소독, 기타)에 대해 3개 분야(동영상, 카드뉴스, 웹툰)에서 10점을 선정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첨부파일 참고]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축산농가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 백신접종, 농가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방역기관(생산자단체 포함)에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점검, 농장출입자 관리, 구제역 백신접종, 외국인근로자 방역 교육 등 빈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구제역) 거품섞인 침흘림, 콧구멍 주변의 궤양, 유두 또는 발굽 사이 수포 등

*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열 및 식욕부진, 혈변, 피부 점상출혈, 청색증, 폐사 등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 - 9060 / 406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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