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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2020-10-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전문).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행정예고안(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2009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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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래(붙임)과 같이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고시)을 개정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 : 2020. 9. 29일부터 10.1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42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 강화 등을 위해 ASF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가축질병에 포함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재검토기한을 설정

2. 주요내용

ASF를 신고포상금 대상 질병으로 포함 및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 제외(17조 및 제18조제2항 별표1)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마련(18조제2항 별표1)

법률 개정에 따라 고시에서 인용한 조항 수정(19)

*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2]중 제2호 라목 3) (개정) 마목 5)

재검토 기한 설정(2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00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우편번호 339-012)

문의처 : 044)201-2538, FAX: 044)868-0469

.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첨부 : 행정예고안(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전문)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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