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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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06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전문).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행정예고안(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20092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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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래(붙임)과 같이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고시)을 개정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 : 2020. 9. 29일부터 10.1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42호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 강화 등을 위해 ASF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가축질병에 포함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재검토기한을 설정
2. 주요내용 ○ ASF를 신고포상금 대상 질병으로 포함 및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 제외(제17조 및 제18조제2항 별표1)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마련(제18조제2항 별표1) ○ 법률 개정에 따라 고시에서 인용한 조항 수정(제19조) *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2]중 제2호 라목 3) → (개정) 마목 5) ○ 재검토 기한 설정(제2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우편번호 339-012) ※ 문의처 : 044)201-2538, FAX: 044)868-0469 라. 본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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