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ASF본부] 경기·강원 돼지 재입식 절차 재개(11/16), 농장 차단방역 강화

작성일 2020-11-1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장 차단방역 강화, 경기 강원 돼지 재입식 절차 재개(11.15, 배포시).hwp

100

 

경기·강원 돼지 재입식 절차 재개, 농장 차단방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 긴급행동지침(SOP)*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화천 내 모든 양돈농장 돼지·분뇨의 농장 밖 반출금지 조치111424시부터 해제하였고,

*(SOP) 화천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완료(10.13)일로부터 30일 경과(11.12) 10km내 농장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어(11.14) 방역지역 해제

지난 10월 양돈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잠정 중단하였던 경기·강원의 양돈농장* 돼지 재입식 절차1116부터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총 261호의 양돈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수매·살처분

아울러 중앙가축방역심의회(11.12) 결과에 따라, 1116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육돼지·멧돼지) 시군과 인접 시군(18개 시군*)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발생 11개 시군(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양돈농장 525) + 인접 7개 시군(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131)

** ASF 발생 우려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장은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지구 지정 6개월내(’21.5.15)까지 마련

- 이에 따라 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입식신고 및 돼지 공급 계약상황에 따라 11월 중으로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본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111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양돈농장에 대해 어미돼지*(모돈과 후보돈)의 입식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하였다.

* 비육돼지(고기용) 생산을 위해 기르는 돼지로, 사육과정 중 돈사에 다수의 농장관계자 출입·잦은 기자재 반출입 등으로 방역에 취약(10월 발생한 화천의 두 농장 모두 모돈사 내의 돼지에서 ASF 발생)

발생지점 반경 500m 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3km500m 위치한 양돈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제한하여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단위에서 오염원의 유입 차단소독을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장관계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농장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빈틈 없는 4단계 소독(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실시해 줄 것 당부하였다.

 

[출처: ASF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11. 15.]

목록
다음게시물 [농식품부]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2020.11.16)
이전게시물 [알림] 양돈농장 분뇨저장조 내부작업 질식사망사고 발생경보(KOSHA Alert) 발령 알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