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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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18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발송)201116_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전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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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91호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상한액 및 조사․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경된 경우. 다만, 본래 소유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있는 장소에 대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폐업지원금의 상한액)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신청한 사업장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돼지 사육면적이 2,880㎡일 경우를 가정하여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폐업지원금 금액으로 한다. 제4조(폐업지원금의 조사 및 지급) ① 영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조사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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