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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작성일 2020-11-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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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일방적 규제보다 생산자·현장 중심 정책 선행에 '한 목소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관련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이에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과 함께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일 시 : 2020년 11월 19일 13:30~16: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 최 : 임이자·이원택 국회의원
△주 관 : 농수축산신문
△후 원 : 나눔축산운동본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좌 장 :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주제발표자 : 안희권 충남대 교수, 이기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
△지정토론자 : 김재열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부장, 김진열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회장, 류제수 가축분유기질 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 박강순 (사)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회장, 서일환 전북대 교수, 안희권 충남대 교수, 이기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총괄본부장,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장, 차은철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 <가나다 순>

임이자·이원택 의원은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가축분뇨 자원화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 [개회사] 이원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 김제·부안)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고충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 정부가 이것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해진 것 같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정부가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서도 암모니아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정해졌지만, 법 준수를 위해 막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이 큰 것 같다.

다행히 국무조정실의 조치로 1년간 유예는 됐지만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회, 현장 전문가들이 좋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좌담회를 통해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가축분뇨 때문에 지역주민과 일반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가축분뇨도 정부와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 [환영사]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오늘의 좌담회를 준비했다.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에서 부숙 유기질 비료가 왜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로 포함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현장의 민원이 많은 것을 파악하게 됐다.

개정된 시행규칙대로라면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높은 설치비용, 과도한 유지비 등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축분뇨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식량안보를 위한 축산업계와의 상생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 [축사]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가축분뇨 자원화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준 임이자, 이원택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은 암모니아를 3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과도한 처사라는 것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했고 국무조정실의 조치에 따라 1년 유예가 결정됐다.

핵심은 가축분뇨를 이용해 생산하는 퇴비는 부숙 유기질 비료인데 환경부에서는 그 점은 간과하고 판단을 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우리 축산인들은 나름대로의 친환경 축산,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스스로 먼저 노력하는 인식을 점차 깊이 가져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좌담회에서 가축분뇨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전체 축산농가를 대표해서 축산인들도 각자 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 국민에게 다가가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주제발표1]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암모니아 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희권 충남대 교수


"공동자원화사업이 지속 보급 되도록 '규제 아닌 대책' 마련 시급"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규제대상에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이 포함됐다. 2007년부터 공동자원화사업 지원이 시작돼 지난해 기준 95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가동 중인데 국내 연간 분뇨 발생량의 약 19%, 연간 1000만 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을 사용중지하거나 폐쇄처분하면 위탁처리농가의 분뇨처리가 불가능하게 돼 약 1000만 톤 가량의 가축분뇨 처리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이는 농촌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암모니아 규제 쪽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데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규제할 때 수질과 토양, 대기 오염 부작용에 대해 상관관계를 살펴야 한다. 연간 1000만 톤의 분뇨처리에 대한 대혼란과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악취방지시설 배출구에서 30ppm 이하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특히 시공사별 설계기준 농도가 상이한데, 이는 공동자원화시설의 악취 저감 설계 기준 농도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시공 업체들의 설계 방식은 악취방지 처리 효율이 저조한 게 사실이다.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을 계속 증설하는 실례가 종종 있다. 이렇다 보니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재설정한 뒤에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자원화시설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계획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할 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수행해 시설투자, 기술 개선사항 등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2년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총질소 강화 시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이 사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공동자원화시설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지속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도움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업을 규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개선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혐기소화액비 시비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주제발표2] ‘냄새 저감 및 자원화 기술 단계별 적용 우수사례(광역 악취 저감 사업)’
-이기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


"답은 항상 현장에… 농가 자구노력에 정부 정책 더해져야"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으니 잘하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 답이 있지만 정부는 규제만을 이어가 산업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어 사실 안타깝다.

우선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단기적으로는 사료 첨가제, 미생물 살포, 미네랄 음수 투여 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중기 계획으로는 냄새를 줄일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바이오커튼, OH라디칼, 안개 분무 장치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축산농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가 자정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경북 고령의 경우 인구는 3만5000여 명인 반면 돼지 사육마릿수는 약 14만 마리 가까이 된다. 그러나 농가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와 민원이 거의 없다. 농가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선 농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정책을 수립할 시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을 알맞게 만들어야 한다.

# [지정토론]

축산환경 선진화… 중장기적 계획과
방지시설 설치비·운영비 부담 경감 정부의 재정지원을
축산과 대기오염 간 관계 규명할 연구용역 필요


△최기수 대표(좌장)=이번 좌담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부숙 유기질 비료 업계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게 핵심이다.

임이자, 이원택 의원이 관심을 갖고 좌담회를 주최해주셨다.

주제 발표로 수고해 준 안희권 교수의 말을 정리해보면 현재의 기준과 시설로는 암모니아 규제를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학계, 정부 관계자 순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먼저 김진열 회장부터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

△김진열 회장=현재 군위축협 조합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의 가축분뇨 퇴비화 사업을 가장 먼저 협조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군위축협 직원으로 재직했던 1992년도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가축분뇨 퇴비화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내용을 지자체에서 너무 늦게 알려줘 뒤늦게 알았다.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한 부숙 유기질 비료는 유기질 비료와 엄연히 다른 비료다. 유기질 비료는 대부분이 수입 원료로 재포장해서 판매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부숙 유기질 비료는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부숙 유기질 비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규제해야 하는 것이라면 내년 3월 25일 계도기간이 끝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고 난 뒤에 재검토돼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재열 부장=갑작스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놀라 절차상의 문제를 검토해 볼 정도였다. 우선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예기간동안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첫째, 가축 분뇨 처리 현장에서 과연 이러한 규제가 타당한지 확실한 검증을 해야 한다. 최소 24개월 이상의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시설별로 암모니아 발생 현황,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셋째,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용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기존 배출시설은 시설 규모별로 순차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관련 시설을 다녀왔는데 최소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인 시설에서도 환경부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로 수억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방지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규모 시설들은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미준수로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설치비와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류제수 국장=먼저 유기질 비료의 개념과 이미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비료관리법에서는 부산물비료 내 부숙 유기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는 엄격히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대부분의 비료가 부숙 유기질 비료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명칭에 대한 재정립도 요구하는 바다. 1994년 유권 해석 내용을 보면 당시 환경처는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비료의 제조시설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했다.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배출시설 신고대상 비료의 종류가 명확함에도 ‘화학’이란 단어의 삭제로 비료관리법상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이라는 일방적인 해석은 업계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업계의 현장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에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전형률 본부장=가축분뇨 관련 규제는 현장의견 수렴과 수질, 대기, 악취, 토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가축분뇨와 관련한 규제강화도 좋지만 현장에서 과연 준수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관련해 개별 과에서 검토하기보다는 환경부 차원에서 총괄해 축산농가나 시설에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와 관련된 중복 규제를 줄여야 한다. 악취와 관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선명령은 중복규제이며 기간과 행정처분 등이 서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악취방지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도 악취방지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중 하나로 통합관리 해야 한다. 아울러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혐기소화 액비 규격화에 대해 말하고 싶다.

바이오가스화시설 혐기성 소화액의 액비사용을 위한 품질기준 설정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혐기소화 액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서둘러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강순 회장=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장 여건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의 적용 기준에 대해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명확히 모르는 상황이다.

이는 담당 부처의 실무자들이 현장에 한 번도 와보지 않고 서류상의 내용만 보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만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이 환경부의 엄격한 잣대로 인해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국 환경부가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부담은 축산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규제를 강화하면 악취방지시설 가동을 위한 약품을 써야 하고 이는 또 다른 환경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굳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면 환경부나 농식품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서일환 교수=딱 세 가지만 말하겠다.

첫 번째는 축산 환경을 선진화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연구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환경친화적인 축사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은 마련돼 있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농장주가 이를 활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의지이다. 축산의 규모별, 단계별로 어디까지 의무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

마지막은 암모니아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축산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까지 미세먼지 문제에 엮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산업 분야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은 연중 일정하지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는 환경에 따른 변화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산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농축산업에 맞는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기홍 위원=축사 환경을 개선한 양돈장의 악취 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유발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발표에서도 강조했듯이 농가의 자정노력이 있으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 마련돼 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순 있겠지만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생산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 꾸려질 협의체에서 생산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차은철 과장=환경부의 입장이 궁금하실 거 같다. 이미 국무조정실의 지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는 내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1년간 유예가 결정됐다.

2018년 8월, 당시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건 인정하고 있다.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현장의 준비가 안 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고, 현재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돼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이 유예기간 동안 농식품부, 축산단체, 유기질 비료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현장 상황을 살펴보며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경우 제도 준수를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겠다.

△정경석 과장=축산업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전체 농림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큰 산업이다. 외형적인 성장을 해온 만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3%고 그 중에 축산은 30% 정도다. 암모니아 적정 관리 방안에 대해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많은 고민을 하겠다.

농식품부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기준을 맞추기 위해 협의체의 의견을 토대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하도록 고민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해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토양 오염을 고려하면서 지역 상황에 맞게 정화처리, 바이오가스 처리 등도 고민하고 있다. 공동처리화시설에서도 퇴·액비 처리와 함께 정화 처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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