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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작성일 2020-11-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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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노위 윤준병 의원, 25일 축산법,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개정안 동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25일 가축분뇨의 악취 저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윤준병 의원이 25일 대표 발의한 악취 관련 3법@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악취방지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 3가지 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은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축사 및 장비에 더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법으로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관련 설치계획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축산농가가 적극 나서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해 농촌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축산업 허가 시 악취저감 장비 설치를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노력을 준수하도록 해 축산악취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의된 법안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 설명 중인 윤준병 국회의원@윤준병 의원 홈페이지


[출처: 돼지와사람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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