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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가축사육관리업’ 도입 움직임···축산업계 걱정 커진다

작성일 2020-11-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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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가축사육관리업’ 도입 움직임···축산업계 걱정 커진다


“사육환경 개선 전염병 차단”
민간관리법 제도 도입 골자
 농식품부 축산법 개정 추진



▶축산업계는 뭘 걱정하나
축산농가 관리 강화 목적
 통제수단으로 활용 우려
“현행제도로도 문제 없어” 목청
 농가 비용부담 가중 우려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하반기 가축사육관리업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축사육관리업 도입 방안 연구용역’ 관련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2021년도 하반기부터 가축사육관리업을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가축사육관리업이 또 다른 농가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축사육관리업 활용 시 비용 증가로 농가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축사육관리업 도입 추진=연구용역을 실시한 정승헌 건국대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악성 가축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질병에 대한 사후대응 위주에서 가축사육 환경 개선 등 사전관리 중심의 정책 및 제도 전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2013년 2월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질병이 발생해 농가의 자발적 관리를 통한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현재 축산분야 전문 업체와 단체에 관련 위탁·관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아 축산 농가의 전문적인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관리업 제도 도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을 위해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신규 가축사육관리업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우선 가축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업종으로 가축사육관리업을 5개 카테고리(가축 질병·방역관리 분야,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 분야, 농장 및 가축 사양 관리 분야, 축산시설 및 ICT 분야, 위생 안전 분야)로 분류했다.


가축 질병·방역관리 분야에는 동물진료업(가축 진료 및 질병 예방)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소독·방제), 청소대행업(축사 청소)이,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 분야에는 가축분뇨관리업(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과 축산환경관리업(퇴·액비 관리 및 악취 등 환경관리)이 각각 포함됐다. 농장 및 가축 사양 관리 분야에는 가축사양관리업(사양 관리 및 경영 컨설팅), 축산시설 및 ICT 분야에는 축산시설관리업(축산시설 관리 및 ICT 등 스마트팜 컨설팅), 위생 안전 분야에는 축산위생안전관리업(위생·안전)이 분류됐다.


정승환 교수는 타 법률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생략하고 가축사육관리업의 등록을 허용하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해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청소대행업 같은 가축사육관리업은 기준 요건을 설정했다.


▲추진계획=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법에 가축사육관리업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축산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관리업의 정의, 영업 허가·신고, 영업자 교육을 추가로 신설한다. 다만, 벌칙 및 과태료 관련 개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올 12월 중에 축산단체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내년 1분기 내에 축산법 개정 입법 예고, 가축사육관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또 상반기 중에 축산법 개정 및 하위 규정 제정, 가축사육관리업관리위원회 운영을 진행하고 2021년도 가축사육관리업을 시행한다.


▲축산업계 우려 고조=축산업계에서는 가축사육관리업의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가축사육관리업 시행을 통해 제도권 내 축산 농가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농가들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가축사육관리업은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사육 관리를 못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해 도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종보고서 자료에는 의무조항으로 명시돼있다. 정부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를 믿을 농가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가축사육관리업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축산법 제26조를 신설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관리업자를 통한 위탁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다른 축산업계 관계자도 “가축사육관리업을 규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미 여러 법률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법 테두리에서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려고 청소대행업 등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축산 농가들이 가축사육관리업 시행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7월 발표된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축사육관리업 비용이 마리당 한·육우 9만194원, 젖소 10만7266원, 돼지 996원, 닭 90원, 오리 90원으로 제시됐다. 통계청의 축종별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해당 비용을 환산하면 한우(농가당 평균 사육두수 364두 기준) 3283만616원, 젖소(66두) 707만9556원, 돼지(1839두) 183만1644원, 닭(6만1328두) 551만9520원, 오리(1만6406두) 147만6540원으로 산출됐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용역보고에서는 농가들이 가축사육관리업자를 통한 위탁관리로 농장의 생산성 증가, 질병 감소 등을 얻는 효과를 감안하면 가축사육관리업에 대한 지불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한다”며 “하지만 농가당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투입할 여력도 없는 것은 물론 설령 투입한 비용이 이 같은 효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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