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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센터 소개

축산환경 고충 상담센터 : 환경문제·냄새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신청해주세요! 내일을 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조성을 위하여 한돈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냄새민원컨설팅, 광역악취저감사업신청지원, 가축분뇨처리기술, 컨설턴트상시방문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02-581-9751/지부(회)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한돈 자조금사업으로 무료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추진목적

  • 제주도 및 용인시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최근에는 홍성, 횡성 등에서 개별 농가가 악취신고시설로 농가가 지정되는 등 악취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음
  • 2018년 경기(용인, 양주), 충남(홍성) 2개 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도에는 전국단위로 해당사업을 확대하여 사업 운영
  • 지역별 환경민원이 증대됨에 따라 축산 환경문제(냄새저감, 분뇨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해당사업을 추진함

사업개요

  • 사업주관 : 대한한돈협회 (협조: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 사업시기 : 상시운영
  • 추진방법
    • 환경민원 발생농가 상시 컨설팅 : 한돈농가의 개별 축산환경(가축분뇨, 냄새) 민원에 대해 신청을 통해 상시 컨설팅 실시
    • 정부 광역악취저감사업 신청 연계 : 지역단위 냄새저감을 위해 컨설턴트를 통해 정부 광역악취사업 신청 등 진행
  • 사업신청 : 홈페이지 또는 지부 사무실

상시컨설팅 신청

  • 가축분뇨 처리가 어렵거나 냄새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신청하세요!
    한돈협회 축산환경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합니다.
  • 신청절차
    • 1. 컨설팅 신청 : 각 지역 지부 또는 한돈협회 중앙회(농가지원부 02-571-9751)로 신청
    • 2. 컨설턴트 배정 : 접수 후 해당지역의 컨설턴트 배정 및 농가 개별 연락
    • 3. 농가 방문조사 : 개별농가 방문 및 분뇨/냄새 측정·조사
    • 4. 개선방안 제시 : 농장에 맞는 처리방안 및 냄새민원 저감방안 제시
    • 5. 사후관리 : 환경문제 개선여부 확인 및 농가 요청시 재방문

광역악취저감사업 신청 지원

  • 정부의 광역악취저감사업 신청을 통해 시설·장비지원사업을 연계해 드립니다. 환경컨설턴트가 내 농장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상담하고 광역악취저감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도와드립니다.
    광역악취저감사업 : 농가당 5억 이내, 40% 보조
  • 신청절차
    • 1. 사업 신청지역 선정 : 각 지역 지부 또는 한돈협회 중앙회로 신청 - 도협의회 사업설명을 통해 사업지역 선정
    • 2. 사업설명 및 지자체 협의 : 지부 월례회의를 통한 사업설명 및 신청농가 접수 - 환경컨설턴트가 해당 지자체와 사업추진 협의
    • 3. 사업 대상농장 선정 : 신청지역 내 사업대상 농가 선정(인근 5호 이상)
    • 4. 개별농가 방문조사 : 개별농가 방문 및 농장별 필요 시설 컨설팅
    • 5. 사업신청서 작성 : 개별농가 협의결과에 따라 맞춤형 사업신청서 작성 및 추진

컨설턴트 주요 업무

  • 정부 광역악취저감사업 신청 및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
  • 농가별 맞춤형 환경(냄새저감, 가축분뇨)민원 대응, 시설 운영 및 적용에 대한 농가지도 등

권역별 컨설턴트 운영계획

권역별 컨설턴트 운영계획
담당지역 컨설턴트
경기 김동수 김수량
강원 김수량 김동수
경북 김동수 김수량
경남 하덕민 최용준
전북 최용준 하덕민
전남 최용준 하덕민
충북 조영덕 서승기
충남 서승기 조영덕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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