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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보이스피싱 알면 예방할 수 있어요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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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보이스피싱 알면 예방할 수 있어요!!

피해 즉시 계좌 지급 정지 요청해야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다양해졌는데, 최근엔 초창기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시 등장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 유형을 잘 알아두고 잘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미연 변호사

보이스피싱 유형 알아둬야

보이스피싱의 과정으로는 ①사기단이 신용불량자 등에게 대출·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게한 후 예금통장을 확보한 후 ②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노출·범죄사건 연루·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③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가 사기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도록 해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④점조직으로 이뤄진 현금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해 송금책에게 전달하면 송달책이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스미싱(Smishing)이나 파밍(Phaming)과 같은 진화된 수법도 있다. 스미싱은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안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유형이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 피해자가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유형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코로나 감염자 및 접촉자, 동선 정보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사례, 소상공인 자금지원이나 정부지원대출을 가장한 사례 등이 늘고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

최선의 방책은 예방

문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피해복구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금융기관, 수사기관, 질병관리청 등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든가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전화를 끊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전화 발신번호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번호라도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전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입력을 중단하고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즉시 해당 계좌 지급 정지 요청해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전화로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은행(고객센터)이나 경찰(112·182) 등에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국내에서 주로 검거·처벌되는 사례는, 예금통장을 개설해 사기단에게 빌려준 통장개설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현금인출책이 현장에서 검거돼 사기 내지 사기방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편취한 금액에 대해 실제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집단 본부이나, 범죄집단 본부는 보통 해외에 있어 검거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편취금액이 이미 인출되고 나면 피해회복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한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수칙>
가.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
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나.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구 시 절대 제공 금지
다.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라.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마.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이라며 금전
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출처: 금융감독원>

<구체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 딸·아들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
요하다며 부모에게 접근
-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
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
자로 접근
√ 결제, 인증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개
인 및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 등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
- 그 이후 결제(인증)가 잘 안 된다며, 피
해자 휴대전화로 직접 처리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 탈취한 개인 및 신용정보를 활용해 피
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주로 선불 알뜰폰)를 개통한 후
-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이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
좌를 개설
- 사기범은 사기 과정에서 원격조종앱을
통해 피해자의 모바일앱에 접근하고,
계좌개설 시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안내문자 등도 가로채는 것으로 보임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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