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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관련 안내

작성일 2020-06-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ax_56619488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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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관련 안내



1. 지난 5월 6일 농식품부 행정예고로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돼지가 지정 되었으며6월 중으로 품목 확정 고시 및 지침 시달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첨부와 같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식품부에서 품목 확정 고시 및 사업 지침 시달 시 재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 요 내 용 >

 

 

 

   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돼지고기

   나선정기준 협정 ·미 FTA(2012. 3. 15일부 발효)

신청자격 :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경영체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추가 자격 첨부 참조>

지원금액 한도

       1) 피해보전직불금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 농업인 35백만원법인 50백만원

       2) 폐업지원금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 충족 출하마릿수 기준

신청기간 신청처 : 2020년 6월 267월 31(예정) / 각 시··


지급시기 : 2020년 12월 중(부득이한 경우 폐업지원금은 익년 7월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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