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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작성일 2020-10-1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태풍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보도자료(10.16, 배포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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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농약대·대파대 지원단가 실거래가의 100%로 인상, 1,410억원 지원 -

 

<< 주 요 내 용 >>

893차례 태풍으로 농작물 124ha(쓰러짐·침수 74, 낙과 13, 벼흑백수 37), 한우 14마리·돼지 22백여 마리 폐사 등 피해 발생

피해 농가(146,081)에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1,410억원 지원, 농업용 배수로 등 공공시설 복구비 46억원 투입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지난 893차례 연속된 태풍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제8호 태풍 바비’, 9마이삭및 제10하이선으로 인한 농작물(124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6,081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1,410억원(국고 791, 지방비 619)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 가축폐사 : 한우 14마리, 돼지 2,230마리, 가금류 13천마리 등

- 쓰러짐·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벼·콩 등은 ha74만 원,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배 등 과수는 ha249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 대파대 단가 기준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

-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업용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46억원(국고 24, 지방비 22)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 적용

 

이번 태풍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지난 9.11일자로 인상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 최근 5년간 인상항목 수 : (‘16) 13항목 (’17) 20 (‘18) 35 (’19) 21 (‘20) 123

* 복구비 평균 현실화율 : (‘16) 실거래가의 60% (’17) 66 (‘18) 72 (’19) 73 (‘20) 83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였고,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 주요항목별 인상수준 >

농약대 : 일반작물 59만원/ha(실거래가의 80%) 74(100), 채소류 192(80%) 240(100), 과수류 199(80%) 249(100)

대파대 : 일반작물 304만원/ha(실거래가의 80%) 380(100), 과채류 707(80%) 884(100), 사과 1,239(43%) 1,437(50)

시설복구비 : 지주시설 120만원/10a(70%)172(100), 단동 참외하우스 570(31%) 919(50)

 

기타 금융지원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2,568 217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1.5%0%)상환연기(피해율 3049% 1, 50%이상 2)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14,019,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86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고정 1.5% 또는 6개월 변동 0.89%, 상환기간 1(추가로 과수 3, 그 외 1년 연장 가능)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10.15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결정으며, 해당 지차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12.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원예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9. 28일부터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밭작물 등 수확기에 손해평가가 진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일제 손해조사를 마치고 11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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