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정부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ASF본부]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30)

작성일 2020-10-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10.30, 배포시).hwp

100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3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1029,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화천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경기·원 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72시간(10.9. 05:0010.12. 05:00)동안 발령하였고,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13대의 명령 위반 차량을 적발하였다.

중수본은 그 중 6대의 차량소유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고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의거, 일시이동중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중수본은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11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돼지 분뇨권역 밖 이동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을 ·도단위로 9개 권역화*하고,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되,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 운송의 이동은 허용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기간 중 발생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의거, 이동제한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당부사항 ]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농장관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조류(철새)의 이동으로 오염지역이 광범위할 수 있고, 겨울철새가 머무르는 내년 봄까지 위험이 지속되기 때문에, 농장관계자는 농장출입시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철저한 소독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생활화해 줄 당부하였다.

 

[출처: ASF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10. 30.]

목록
다음게시물 [ASF본부]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31)
이전게시물 [ASF본부] 야생멧돼지 ASF 발생 및 대응상황(10월22일~28일, 총776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