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경기·강원 돼지 재입식 절차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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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16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재입식 농장 등 멧돼지 방역대 농장 모돈 입식 제한조치.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asf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관련 개정 규정.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화천 사육돼지 방역지역·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사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알림.pdf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장 차단방역 강화, 경기 강원 돼지 재입식 절차 재개(11.15, 배포시).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116)재입식 허용.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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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경기·강원 돼지 재입식 절차 재개, 농장 차단방역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긴급행동지침(SOP)*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화천 내 모든 양돈농장 돼지·분뇨의 농장 밖 반출금지 조치를 11월 14일 24시부터 해제하였고, *(SOP) 화천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완료(10.13)일로부터 30일 경과(11.12) 후 10km내 농장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어(11.14) 방역지역 해제 ○지난 10월 양돈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잠정 중단하였던 경기·강원의 양돈농장* 돼지 재입식 절차를 11월 16일부터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총 261호의 양돈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수매·살처분 ○아울러 중앙가축방역심의회(11.12) 결과에 따라, 11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육돼지·멧돼지) 시군과 인접 시군(총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발생 11개 시군(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양돈농장 525호) + 인접 7개 시군(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131호) ** ASF 발생 우려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장은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①외부울타리, ②방조·방충망, ③폐사체 보관시설 ④내부울타리, ⑤입출하대 ⑥방역실, ⑦전실, ⑧물품반입시설)을 지구 지정 6개월내(’21.5.15일)까지 마련 - 이에 따라 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입식신고 및 돼지 공급 계약상황에 따라 11월 중으로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본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11월 1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양돈농장에 대해 어미돼지*(모돈과 후보돈)의 입식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하였다. * 비육돼지(고기용) 생산을 위해 기르는 돼지로, 사육과정 중 돈사에 다수의 농장관계자 출입·잦은 기자재 반출입 등으로 방역에 취약(10월 발생한 화천의 두 농장 모두 모돈사 내의 돼지에서 ASF 발생) ○발생지점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3km~500m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제한하여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단위에서 오염원의 유입 차단과 소독을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장관계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농장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빈틈 없는 4단계 소독(①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ASF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11. 15.] <안내> 접경지역 멧돼지 방역대 모돈(후보돈) 입식제한 조치 기본 방향 □ 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의 인근농장은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커지므로 양성개체 발견(포획)지점·농장 간 거리에 따른 위험성 관리 □ 기존 멧돼지 ASF 방역대(10km)내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모돈(후보돈)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적정 입식제한 범위·기간 설정 * 돼지 이동제한(필요 시, 정밀검사 후 이동허용), 농장 방역실태 점검(월 2회, 현장 상황실), 등 □ 입식제한은 현재 멧돼지 ASF 방역대 내에서 사육(395호) 중 이거나 재입식 준비중인 살처분·수매 농장(261호)에 같이 적용 입식제한 방안
□ (500m 내) 멧돼지 발생지점 500m 내 농장은 3개월이 경과 할 때까지 모돈·후보돈 입식 금지 □ (500m~3km 내) 멧돼지 발생지점 500m∼3km 내 농장은 1개월이 경과 할 때까지 모돈·후보돈 입식 금지 발생지점 10km내 농장(공통) □ (이동제한) 돼지·분뇨 이동제한 ※ 불가피 시, 북부권역 내 검사* 후 이동 허용 * (검사) ①멧돼지 방역대 농장은 돼지 이동(출하) 전 출하모돈 전두수 정밀검사(출하모돈 10두 미만시 비육돈 등 추가하여 10두 이상, 비육돈과 함께 출하시 이동대상 비육돈 5두 이상 추가 채혈, 비육돈만 이동시 10두 이상 채혈), ②분뇨는 반출 전 정밀검사 □ (점검·예찰) 울타리 등 방역실태 점검(월 2회) 및 매일 전화 예찰 □ (차량통제) 강원·경기 북부권역 농장방문 축산차량 지정, 권역 내 운행 □ (소독·구충·구서) 농장 진입로 등 매일 소독(공방단 등), 주 1회 구충·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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