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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경기·강원 돼지 재입식 절차 재개

작성일 2020-11-1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재입식 농장 등 멧돼지 방역대 농장 모돈 입식 제한조치.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asf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관련 개정 규정.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화천 사육돼지 방역지역·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사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알림.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장 차단방역 강화, 경기 강원 돼지 재입식 절차 재개(11.15, 배포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1116)재입식 허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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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경기·강원 돼지 재입식 절차 재개

농장 차단방역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이하 중수본’) 긴급행동지침(SOP)*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화천 내 모든 양돈농장 돼지·분뇨의 농장 밖 반출금지 조치를 11월 14일 24시부터 해제하였고,

*(SOP) 화천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완료(10.13)일로부터 30일 경과(11.12) 후 10km내 농장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어(11.14) 방역지역 해제

지난 10월 양돈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잠정 중단하였던 경기·강원의 양돈농장* 돼지 재입식 절차를 11월 16부터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총 261호의 양돈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수매·살처분

아울러 중앙가축방역심의회(11.12) 결과에 따라11월 16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육돼지·멧돼지) 시군과 인접 시군(총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발생 11개 시군(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양돈농장 525) + 인접 7개 시군(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131)

** ASF 발생 우려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지구 내 양돈농장은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외부울타리방조·방충망폐사체 보관시설 내부울타리입출하대 방역실전실물품반입시설)을 지구 지정 6개월내(’21.5.15)까지 마련

이에 따라 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입식신고 및 돼지 공급 계약상황에 따라 11월 중으로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본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11월 1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양돈농장에 대해 어미돼지*(모돈과 후보돈)의 입식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하였다.

비육돼지(고기용생산을 위해 기르는 돼지로사육과정 중 돈사에 다수의 농장관계자 출입·잦은 기자재 반출입 등으로 방역에 취약(10월 발생한 화천의 두 농장 모두 모돈사 내의 돼지에서 ASF 발생)

발생지점 반경 500m 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3km500m 위치한 양돈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제한하여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단위에서 오염원의 유입 차단과 소독을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장관계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농장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고빈틈 없는 4단계 소독(생석회 벨트 구축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실시해 줄 것 당부하였다.

 

[출처: ASF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11. 15.]



<안내>


접경지역 멧돼지 방역대 모돈(후보돈) 입식제한 조치



기본 방향

 

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인근농장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커지므로 양성개체 발견(포획)지점·농장 거리에 따른 위험성 관리

 

기존 멧돼지 ASF 방역대(10km)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유지하면서, 모돈(후보돈) 발생 위험을 줄일 있는 적정 입식제한 범위·기간 설정

 

* 돼지 이동제한(필요 시, 정밀검사 후 이동허용), 농장 방역실태 점검(2, 현장 상황실),

 

입식제한현재 멧돼지 ASF 방역대 내에서 사육(395) 이거나 재입식 준비중인 살처분·수매 농장(261)같이 적용

 

입식제한 방안

 

모돈(최초 종부시기 140kg, 240~270일령), 후보돈(90~110kg, 140~180일령)

* 자돈·육성돈(90kg 미만, 5개월령 미만)의 돼지는 입식가능

 

(500m ) 멧돼지 발생지점 500m 내 농장은 3개월이 경과 할 때까지 모돈·후보돈 입식 금지

 

 

(500m~3km ) 멧돼지 발생지점 500m3km 내 농장은 1개월이 경과 할 때까지 모돈·후보돈 입식 금지

 

 

발생지점 10km내 농장(공통)

 

(이동제한) 돼지·분뇨 이동제한 불가피 시, 북부권역 내 검사* 후 이동 허용

 

* (검사) 멧돼지 방역대 농장은 돼지 이동(출하) 전 출하모돈 전두수 정밀검사(출하모돈 10두 미만시 비육돈 등 추가하여 10두 이상, 비육돈과 함께 출하시 이동대상 비육돈 5두 이상 추가 채혈, 비육돈만 이동시 10두 이상 채혈), 분뇨는 반출 전 정밀검사

 

(점검·예찰) 울타리 등 방역실태 점검(2) 매일 전화 예찰

 

(차량통제) 강원·경기 북부권역 농장방문 축산차량 지정, 권역 내 운행

 

(소독·구충·구서) 농장 진입로 등 매일 소독(공방단 등), 1회 구충·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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