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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방안 안내문

작성일 2020-10-2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019) asf 차단방역관리 안내문(최종).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0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방안 안내문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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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방안 안내문

 

1

 

모돈사 관리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을 금지한다.(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모돈은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돈사를 출입하기 전 손 씻기, 전용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모돈, 후보돈 등에 고열, 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구서·구충 등을 통해 모돈사 주변을 항상 청소, 세척하는 등 청결을 유지한다.

돈사에 외부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약품 등 불가피한 물품은 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반입한다.

돈사내 스톨 등 공사나 작업은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작업이 진행되는 돈사내 돼지를 모두 비우고, 작업인력, 장비에 대해 돈사 출입 전후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한 후 진행한다.

 

돈사내 축산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

 

 

 

기자재는 당일 돈사내 반입을 금지하고, 물품반입창고에서 24시간 소독(자외선, 소독제) 후 반입

품창고는 당일반입물품과 소독이 완료된 반입물품을 철저히 구분

기자재 크기 등으로 인해 물품반입창고에 보관이 어려운 경우, 농장 출입구 바로 안쪽에 별도의 적재 공간(매트, 천막 등 설치)을 마련하여 소독 실시 후 반입

기자재를 돈사 내부로 반입한 이후에도 소독약제를 흠뻑 적시어 2,3일간 소독 실시

돈사 출입 전 사람은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준수 철저

돈사 공사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돼지를 비운 후 진행.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돼지를 격리 조치하고 작업자(농장주, 종사자 및 외부인)돈사 출입시 마다 방역절차(손씻기, 장화 교체, 방역복 착용 등) 준수

* 돼지를 다른 돈사에 옮겨 격리조치, , 적절한 격리 돈사가 없는 경우 작업 예정 돈사를 작업구획과
사육구획으로 구분하여 임시 격벽(칸막이)을 설치하고 작업자와 사양관리자가 출입 동선 구분 운영

모돈 등에 고열 등 이상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2

 

농장 주변 방역 관리

ASF 발생지역내 양돈농장은 영농활동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위탁 영농(양돈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탁)으로 전환한다.

농장관계자는 외부울타리 밖 논밭, 야산은 출입하지 않는다.

트랙터 등 영농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는다.

농장 외부울타리 둘레에 멧돼지 기피제를 설치하고, 생석회를 주기적으로 도포한다.

농장 주변에 남은음식물, 페사체 등 멧돼지를 유인할 수 있는 물품방치하지 않는다.

이동식고압분무기 등을 통해 농장 주변에 대해 충분한 소독실시한다.

- 시군은 농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산불진화차량 등을 동원하여 농장 주변, 멧돼지 검출지역 등에 대한 소독을 지원한다.

 

 

3

 

외국인근로자 관리

농장은 미신고된 외국인근로자를 시군에 신고하고, 시군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모돈사 방역관리, 입산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다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 교육·홍보한다.

외국인근로자축산물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농장내 반입하지 않는다.

4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전면 출입구 외에 모든 문을 차단하고, 울타리를 1.5m 높이로 설치(인공구조물만 인정, 자연경계 불인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농장 내 사람이 진입하는 경우(진료 목적 등), 출입구에 설치된 방역실을 거쳐 철저한 소독 후농장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접경지역 시군양돈농장내 외부울타리, 출입문 차단 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없도록 조치한다.

 

 

5

 

폐사체·위축돈 관리

농장에서 폐사율 증가, 사료섭취율 감소 이상 돼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1588-9060, 1588-4060)

농장에서 질병으로 의심되는 폐사축을 발견할 경우 임의로 농장내에서 부검 등을 하지 말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돼지가 자연 폐사된 경우(압사 등) 퇴비사에 방치하지 말고, 사체보관시설에 보관, 매몰, 랜더링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한다.

 

 

6

 

일반 출입차량 방역관리

일반차량농장 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반차량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농장이 시군에 신고하여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입을 허용한다.

 

농장내 일반차량 출입시 방역수칙

 

 

 

농장주는 농장내에 일반차량(중장비 포함)이 출입해야할 경우 관할 시군에 사전에 신청

시군은 출입차량을 확인하고, 출입증(스티커)을 차량에 발급

출입증을 받은 차량은 농장 입구에서 이동식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 이후 농장 내에 진입

* 차량의 바퀴, 차량하부 등에 묻어있는 흙 등 유기물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하며, 운전석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

농장초소 근무자 또는 시군(읍면동 담당자 등)에서는 일반차량 소독상황을 점검

차량은 농장 밖으로 나가기 전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재 소독을 실시하고, 5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시군에서 방문여부 확인)

차량이 방문한 농장은 이상유무를 2주간 예찰 실시

 

 

 

7

 

퇴액비 방역 관리

퇴비사는 울타리, 방조·방충시설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철저히 차단(퇴비사 둘레로 생석회 도포, 기피제 설치)한다.

퇴비사에 돼지 폐사체, 남은음식물 등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돈사 퇴비 처리 시 방역수칙

 

 

 

돈사내 퇴비를 처리하는 사람은 방역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돈사 출입 전후 소독 철저

퇴비를 나르는 손수레, 삽 등 장비는 사용 전후로 이동식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세척·소독하고 사용 전후 외부와 차단된 물품보관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퇴비사에서 사용하는 스키로더 등 장비는 퇴비사 출입 전후로 고압세척소독기를 이용하여 내외부, 바퀴 등을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물품보관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 소독약을 흠뻑 적시어 소독하고, 충분한 시간(5분 이상)이 경과된 이후 사용

퇴비사에서 사용하는 장화, 작업복 등은 돈사와 구분하여 별도로 마련

퇴비장이 외부울타리 밖에 있어 장비, 도구 등이 농장을 드나드는 경우 농장 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등에서 2차 세척·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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