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안내] 농식품부, 도축장 출하 생축차량 거점소독시설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작성일 2024-02-16 작성자 관리자

100

농식품부, 도축장 출하 생축차량 거점소독시설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도축장 출하 관련 생축차량에 대해 도축장으로 바로가는 경우에 한해 농장에서 소독 확인증을 발급,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축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

* 생축을 차량에 실은 후 농장 내에서 고압분무기 등일 이용하여 차량 측면·하부 소독
 
 
지자체는 도축장별로 자체 소독 전담관을 지정, 소독확인증 또는 필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 · 소독
 

생축을 추가로 싣기 위해 다른 농장을 들르는 경우엔 농장 방문시 마다 거점소독시설을 통과 필수
 




 
 

목록
다음게시물 축산 악취 저감 지원 사업 컨설턴트(제주지역) 선정 입찰 공고
이전게시물 [한국양돈연구회] 제23회 양돈기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