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ASF비발생 지역 돼지농장 자돈이동 제한적 허용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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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1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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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비발생 지역 돼지농장 자돈이동 제한적 허용 요청 - 9월 18일 이후 4주간 이동중단으로 농장경영 한계상황에 처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0월 17일 ASF 비발생 지역의 돼지농장 자돈이동이 4주 동안 적체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제한적 허용을 긴급히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정부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방역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ASF 비발생 지역 소재 돼지농장임에도 불구하고 비발생 지역 농장 간 자돈이동이 지난 9월 18일 이후 약 4주 동안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농장에서는 도내에서 자돈 판매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 돼지 적체 및 이로 인한 사육공간 부족, 시설 파손, 돈군 면역저하 등 심각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는 ▲농장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농장에 한해, ▲1차량 1농장 방문 원칙(단,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후 필증을 수령 후 추가 상차 가능), ▲출하차량 이동이 거의 없는 주말 동안, ▲거점소독시설에서 철저히 소독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비발생지역(경기북부중점관리지역 제외) 간에 자돈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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