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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배출 규제서 부숙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제외해야”

작성일 2020-11-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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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배출 규제서 부숙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제외해야”


임이자·이원택 주최
본지 주관
전문가 좌담회서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 규제가 최근 국무조정실의 조치로 1년간 유예된 가운데 부숙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단체들은 부숙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을 암모니아 배출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한 ‘가축 분뇨 자원화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기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농가, 부숙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 현장에 답이 있지만 정부는 규제만 강화해 관련 산업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축사 환경을 개선한 양돈장의 악취 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유발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축산농가의 인식개선, 자정노력 등과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진열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장은 “비료관리법 상 부숙 유기질 비료는 유기질 비료와 염연히 다른 비료인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로 통칭해 표기한 것은 현장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부숙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을 암모니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축산업계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에서 반드시 규제해야 하는 것이라면 내년 3월 25일 계도기간이 끝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고 난 뒤에 논의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은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2018년 8월, 당시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근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현장의 준비가 안 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국민 건강에 있어서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악취관리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암모니아 적정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0..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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