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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등 4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작성일 2024-04-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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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등 4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농해수위 전체 회의서 야당 단독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한우법 등 4개의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으로 모두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나란히 발의한 한우법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이외의 별도의 축종별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상황.
 
하지만 이번에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로 결정된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불참, 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한 끝이 12인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했다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2024. 4. 19]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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