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정부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부/식약처]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지속 단속․점검

작성일 2020-06-2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 판매 지속 단속 점검, 합동보도자료(6.23, 조간)-인터넷,통신, 방송은 6.22일 12시부터.hwp

100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지속 단속점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 -

 

<< 주 요 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8 8월부터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점검해 왔음

중국 ASF 발생(’18.8.) 이후 단속 시행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43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되었으나, 201910월부터 현재까지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 적발업체 수 : (’18.8.‘19.6.) 37개소 (’19.7.)1개소 (’19.9.) 5개소 (’19.10현재) 적발업체 없음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을 통한 밀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지속 단속점검하겠음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통해 관리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18.8.)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2)과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수시)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축산물을 단속점검하였다.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20188월부터 2019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43개소)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나, 2019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수입축산물 판매 적발업체 수 : (’18.8.‘19.6.) 37개소 (’19.7.)1개소 (’19.9.) 5개소 (’19.10현재) 적발업체 없음

    

무신고 돈육 식품(축산물) 판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아울러,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공항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23.]

목록
다음게시물 [농림부]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돼지고기 등
이전게시물 [농림부]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개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