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식약처]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지속 단속․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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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22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 판매 지속 단속 점검, 합동보도자료(6.23, 조간)-인터넷,통신, 방송은 6.22일 12시부터.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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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지속 단속․점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 - <<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8년 8월부터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약 1,41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점검해 왔음 ㅇ 중국 ASF 발생(’18.8.) 이후 단속 시행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43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되었으나,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 적발업체 수 : (’18.8.∼‘19.6.) 37개소 → (’19.7.)1개소 → (’19.9.) 5개소 → (’19.10월~현재) 적발업체 없음 ◈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을 통한 밀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지속 단속․점검하겠음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통해 관리하여 왔다. ㅇ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18.8.)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ㅇ 또한, 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과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수시)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축산물을 단속․점검하였다.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4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수입축산물 판매 적발업체 수 : (’18.8.∼‘19.6.) 37개소 → (’19.7.)1개소 → (’19.9.) 5개소 → (’19.10월~현재) 적발업체 없음
※ 무신고 돈육 식품(축산물) 판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아울러,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공항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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