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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돼지고기 등

작성일 2020-06-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보도자료(6.25, 석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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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주 요 내 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심의의결(6.24.)을 거쳐서 2020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함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품목 : 돼지고기, 녹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 돼지고기,

- 돼지고기 폐업지원시 한금액을 설정하기로 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20.9.26까지) 이후 무허가축사 소유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농식품부는 상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으로부터 7월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

이후 지자체의 서면·현장조사(8~9)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확정지급할 계획임(10~)

 

세 부 내 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

2020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3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2이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1.5%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107개 품목에 대해 ’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20.5.6~5.26)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6.24)을 거쳐 결정되었다.

*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 없었음

수입기여도 또한 한·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특히, 금번 지원위원회에서는 돼지고기 폐업지원시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20.9.26까지) 이후 무허가축사 소유자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농가 자율적 폐업(전업) 지원정책인 폐업지원금의 성격, 시행령 8조제2항 규정* 양돈산업의 전업화기업화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급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최종 금액은 농업인등의 신청 및 조정계수 확정 후 결정)

* FTA농어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29일부터 7월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19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으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격 증명서류는 [참고5]의 리플렛 참고 및 관할 읍··동 사무소에 문의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희망 농업인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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